통신판매 신고증 발급 하는 방법
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
온라인 쇼핑몰, 스마트스토어, 쿠팡 등에서 판매를 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입니다.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증을 발급받는 최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.
| 준비 서류 | 설명 |
|---|---|
| 사업자등록증 | 국세청 홈택스(정부24)에서 발급 |
|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에스크로) | PG사(결제대행사)나 오픈마켓에서 발급 |
| 홈페이지 도메인(사이트 주소) | 스마트스토어, 쿠팡 등 오픈마켓 주소 또는 자체몰 주소 |
| 사무실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 | 별도 사무실 임차 시 필요, 자택 사업자는 불필요 |
1.
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
업종코드: 525101(통신판매업)
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첨부
2.
PG사(토스페이먼츠, KG이니시스, 나이스페이 등) 또는 오픈마켓에서 발급 신청
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후 이용확인증 파일로 발급
3.
공동인증서 필요
[서비스] > [신청·조회·발급] > ‘통신판매업 신고’ 선택
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정보, 판매 정보(도메인, 취급품목 등) 입력
오픈마켓 판매자는 도메인에 ‘스마트스토어’, ‘쿠팡’ 등 입력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필수)
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: 보통 2~3일(영업일 기준)
: 문자 안내 후 위택스/이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납부
인구 50만 이상 시: 40,500원
인구 50만 미만 시: 22,500원
군 지역: 12,000원
:
정부24 ‘나의 신청내역’에서 7일 이내 직접 출력 가능
7일 이후에는 관할 구청 방문 수령
****합니다.
신고증 발급 후, 쇼핑몰/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폐업 시에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.
| 단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사업자등록 |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525101로 등록 |
| 에스크로 발급 | PG사/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|
| 신고 신청 |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첨부 |
| 세금 납부 | 등록면허세 위택스/이택스/구청에서 납부 |
| 신고증 출력 | 정부24에서 7일 이내 직접 출력 |
정부24, 홈택스, PG사, 오픈마켓 등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세요.
궁금한 점은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(예: 포천시 031-538-3200)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포천시 기준
이 가이드만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!
그리고 만약 기존에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를 변경할경우 새롭게 할 사업자를 신청하고 그다음 기존 사업자를 통신판매 폐업신고를 하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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